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1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모범이 돼야 하는 신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벤더업체 등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회사 대표로서 더 큰 욕심을 내 3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으로 회사가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범죄 피해가 결국 영세업체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백화점 편의제공 등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액 전부를 유죄로, 배임수재액은 1억6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징역 2년
입력 2014-11-2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