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된 정두언 의원 “법으론 무죄, 인생살이에선 유죄”

입력 2014-11-21 14:59 수정 2014-11-21 15:41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서울에서는 몇 안되는 중진(3선)인 정 의원은 제18대 국회까지 개혁적 목소리를 내며 당내 소장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만큼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과거 친이(친 이명박)계를 포함한 비박계(非 박근혜)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날 저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경멸하고 증오했다"면서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며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