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남 장성 요양병원 방화 노인에게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4-11-21 15:22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1일 방화로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전남 장성 요양병원 참사 때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82)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또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 이모(53)씨는 징역 5년4개월, 행정원장인 이씨의 형(56)에게는 금고 2년6개월, 관리과장인 다른 이모(43)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이씨가 문을 연 다른 요양병원 인·허가 절차를 도와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박모(56·서기관)씨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병원직원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적인 금전거래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매증세를 앓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불이 난 병동의 CCTV를 보면 발화지점인 3006호실에 김씨가 들어간 뒤 불꽃이 새어 나오고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화면에 찍힌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 운영자 이씨에 대해서는 “당직 인력과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방화범 김씨에게 “다수가 숨지고 부상을 입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낳았다”며 무기징역을, 실질 운영자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0시27분쯤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