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입력 2014-11-21 13:57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 공여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4000만원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정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현직 의원이 법정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2심은 임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