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근거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 ‘왜곡됐다’

입력 2014-11-21 11:28

척추신경추나학회 및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1일 공식입장 전달

최근 의료 전문 언론에 보도 된 ‘한방 추나요법 효과에 한의학연구원조차 근거 없다’,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학연구원조차 효과 미입증’, ‘추나요법, 보장성 확대 전에 근거부터 만들자’는 기사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척추신경추나학회 및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이하 학회)가 21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소위)가 열려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하고, 비용효과성 확인을 위해 검증절차를 추진한 뒤 검증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소위에서 “추나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건정소위가 끝난 이후 건정소위가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해 양방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등이 포함된 별도의 전문가 논의기구를 신설해 급여화의 근거를 밝혀보기로 결정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했다고 학회는 밝혔다.

학회는 추나요법에 대해 수천년 간 중의학과 한의학을 통해 ‘수기치료: 손을 통한 치료(Hand On Care)’라는 전문 기술체계를 형성해 임상치료효과를 증명해 왔고, 최근에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추나요법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EBM(의학적 근거), EBP(시술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수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학회는 최근 의학전문 언론매체에서 추나요법 관련 논문을 근거로 들며 ‘추나요법이 효과가 없으며, 과학적인 검증도 미비한 치료법’이라는 사실과는 다른 논조의 기사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근거 없는 낭설이며 기사에서 언급한 논문을 근거로 들어 해당기사의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학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방 도수치료법인 추나요법의 과학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척추수술의 위험성과 무분별한 척추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의학계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대표적인 비수술적 한방치료법인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저지하기 위한 편파적인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회가 요구한 정정 요청 근거는 아래와 같다.

한방 ‘추나요법’ 효과에 한의학연구원조차 “근거 없다”

의료계, ‘Chin J Integr Med’ 게재 논문 통해 근거 부족 지적

한의계가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입증됐다며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한의학연구원조차 치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추나요법의 치료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 Chinese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발표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in Korean Literature)’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의학연구원은 우리나라 문헌에 보고된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6개 전통의료저널을 검토해 6개 무작위 비교 연구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위 논문은 국내저널에 발표된 6개 논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급여화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논문들이 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저널에 발표된 논문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위 논문은 추나요법의 한방급여화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될 수 없다.

그 결과, 3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경향통(hypolordotic cervical spine)에 기인한 목통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에 추나요법이 표준치료보다 좋은 효과를 시사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표준치료에 비해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데 있어 추나요법이 침과 한약을 병행한 한방표준치료군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통증 감소등은 더 효과가 있지만 적은 환자수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좀 더 많은 환자수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이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다.

결국 6가지 추나요법이 비교된 논문 중에 3편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기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표현한 3편도 추나요법의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그 중 한편인 턱관절 환자에게 있어서 침치료군과 추나요법이 병행된 치료군에서 두 군 모두 치료 전후에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며, 추나요법이 병행된 군에서 좀더 통증 호전이 좋았다.

두 번째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침치료 군과 추나치료 군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두 군 모두 치료 전후 유의한 호전을 보였는데 침치료 군이 추나치료 군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결론이다.

세 번째 교통사고 후 목통증 환자군 역시도 침치료 군과 추나치료가 병행된 군 모두에게서 치료 후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는 결과이고 추나 치료가 병행된 군에서 좀더 치료효과가 좋았다.

즉 기사에서 3편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논문조차도 사실 치료 전후에는 통계적으로 추나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침치료 군과의 비교에서도 더 좋은 효과가 있었지만 좀 더 치밀한 검증을 위해 논문에서는 많은 환자수를 가지고 연구를 보완할 필요성만을 제기한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위에 따라 추나요법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한의학연구원은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며 “향후 엄격하게 설계된 시험이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현재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는 있으나 더 많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강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학연구원조차 효과 미입증
추나요법 관련 논문에서 안전성 유효성 등 근거 부족 증명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추나요법’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나요법에 대한 국내외 문헌 4건을 검토한 결과, 추나요법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거나 일부 논문에서는 부작용이 보고 됐기 때문이다.

->제시된 4개의 문헌을 검토해보면 근골격계의 통증 호전에는 유의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부작용 역시도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 시술사들에게서 발견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추나요법이 침, 부항 물리용법 등 기존한방치료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추나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 단, 심각한 부작용 사례 대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진 만큼 향후 충분한 교육 후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내용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 시술사들에 대한 지적이다. 당연히 정규과정을 이수한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 시술사들에게 시술 받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기사에 나온 추나학회의 일부 논문 관련 내용을 문제시 하는 것은 전문을 모두 숙지하지 않고 일부 문장만을 편집하여 잘못 번역하는 왜곡된 내용이다.

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