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무기체계 획득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중 현역 군인에 대해 순환보직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역 군인 획득전문인력은 대위 5년차에 선발된 후 전문성 제고와 업무수행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 방사청에만 근무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 획득전문인력을 방사청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으로 순환보직하는 개방형 인사관리체계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역 군인 획득전문인력은 방사청에 5년간 근무하고 나서는 반드시 방사청이 아닌 군 조직에 12∼1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군인 순환보직한다
입력 2014-11-21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