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20일 오후 8시) 최대 500만명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한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44%가 대상이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 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00만 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 명에 추가해 27만 명의 청소년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따라서 모두 합쳐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60%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텍사스 등 6개 주에 몰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에는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 고교를 방문해 자신의 이민개혁안을 설명하고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오바마 이민개혁안 500만명 혜택-3년간 취업 가능
입력 2014-11-21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