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금계산서 조작해 공공사업 예산 빼돌린 홍보대행사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11-21 00:38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009~2012년 한국관광공사와 경기도 홍보를 대행하면서 11억6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보대행사 대표 조모(5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관광공사 창조관광 사업과 경기도 국제보트쇼 행사 등 홍보를 맡으면서 20억6000만원을 타냈으나 실제 쓴 금액은 9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조씨 등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액수를 조작하거나 없는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식으로 11억6000만원의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