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권 시장의 최측근 인사가 구속됐다.
이한일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김 특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특보는 권 시장이 대전시 행정부시장에 재직할 당시 비서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4년부터 8년 동안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18만여통의 지지호소 전화를 걸도록 하고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넨 과정에 김 특보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특보가 구속됨으로써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구속자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조만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어서 구속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까지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는 권 시장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선거법 등 위반 혐의 대전시장 최측근 구속
입력 2014-11-20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