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받은 60대, 영안실 냉동고 안치 직전 ‘벌떡’

입력 2014-11-20 20:53 수정 2014-11-20 21:09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60대 노인이 집 안방에 쓰러져 있다. 이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급히 A씨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구급차에 태운 10여분간 구조대는 A씨를 살리기 위해 바쁘게 심폐소생을 시도했다. 당직의사 역시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반복했다.

하지만 A씨의 심장은 박동하지 않았다. 의사는 A씨의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망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A씨는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봤다. 이내 경찰과 검안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었다. A씨의 목이 꿈틀꿈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병원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씨의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