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국적 이주아동 2000~3000명, 출생등록제 시급 주장...인권위 토론회

입력 2014-11-20 20:55
우리나라에 국적이 없거나 신분증명서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2000~3000명이나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모가 무국적자라 출생신고를 못한 아이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은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이주아동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이어 무국적자의 삶을 사는 아동이 2000~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아이들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해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생등록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태어난 국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주아동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고, 1990년 발효된 이 협약에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협약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이주 아동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체류 자격 때문에 강제 구금되는 경우가 있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을 체류자격 때문에 구금하는 것을 멈추라고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동반·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상환 서울대 교수는 “동반·중도입국 이주아동은 결혼 이주자 부모를 통해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들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에 필요한 법령, 정책, 제도 개선점을 발굴해 의견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