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3분기 내부감사 결과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거나 원전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직원 등 13명을 징계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수원 직원 4명은 협력업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견책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규정을 어긴 채 주식을 보유했다. 이 직원들은 해당 협력업체와 관련한 업무도 맡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원전 5·6호기 방화벽 밀봉재 보수공사 감독을 맡은 직원 6명도 감봉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밀봉재 공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곳을 조사한 결과 담당 직원들은 시공사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한수원, 기강해이 등 이유로 직원 13명 징계
입력 2014-11-20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