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인 폭행 혐의 우지원 '공소권 없음' 결정

입력 2014-11-20 21:21
용인동부경찰서는 부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입건된 전 농구선수 우지원(41)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우씨의 부인이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단순 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달 25일 0시25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이모(3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의 몸을 밀치고 집 안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우씨는 이틀 후 자신의 SNS 계정에 “아내와 함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