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빚 독촉’ 땐 형사처벌…21일부터 채권추심 개정법 시행

입력 2014-11-20 17:07
앞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망신주기’ 식으로 빚을 독촉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20일 안내했다.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고, 신종 불공정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가 파악한 불법 추심 피해사례는 연간 1만1000여건에 달한다.

법무부는 우선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해 빚을 독촉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일부 채권 추심자들은 채무자의 직장·거주지를 찾아가 제3자에게 빚 액수 등을 알리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제부터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를 금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채무자의 요청에도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채권추심 관련 소송은 변호사만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무부는 “채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악성 채권추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