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이 ‘유기견 입양 홍보도우미’가 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20일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영화감독)로부터 유기견 ‘행복이’(2세·암컷)를 입양했다. 시청 정문 경비실 옆에 12.7㎡ 규모로 행복이의 집을 마련해 문패까지 달았다.
행복이는 시의 각종 동물관련 행사나 시장의 지역 도보순찰 때 동행하며 유기견 입양 홍보도우미로 활동한다.
시는 지난달 동물보호단체와 동물보호 정책을 논의하다 행복이의 사연을 듣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등을 위해 입양을 결정했다.
행복이는 2년 전 길거리를 떠돌다 화성시의 한 식용 개 사육농장 주인에게 발견돼 그곳에서 1년여를 지냈다. 이웃 주민이 농장 주인을 설득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지원하는 화성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져 올해 5월 구조됐다.
시는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황새울광장 왼쪽 산책로 입구에 반려동물 문화공간(1500㎡ 규모)을 반들고,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앞 탄천에는 반려견 놀이공간(375㎡규모)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또 반려동물 문화교실, 펫 페스티벌 등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정책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동물보호문화센터를 건립해 유기견 입양 알선,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소통법 교육 등 반려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애견인구 1000만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연간 발생하는 유기동물도 10여만 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동물은 지자체가 선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되며, 법적 보호 기간인 10일이 지나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 처리된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유기견이 ‘유기견 입양 홍보도우미’ 됐다…성남시 각종 행사에 참여시키기로
입력 2014-11-20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