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4-11-20 14:32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운데 사진)가 29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인천=곽경근 선임기자

진도 해상에서 침몰해 295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