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동구청장 민선 6기 단체장 중 첫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1-20 16:19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0일 1억2000만원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측근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선 6기 단체장 가운데 처음이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해외연수를 떠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여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등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홍삼 등 1억2000만원 어치의 선물을 대량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선관위로부터 노 구청장 측근이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그동안 노 구청장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노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1일에는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