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일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세액(총 1조4285억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대상 인원이 2.4%, 총 세액이 4.4% 증가했다.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단독 주택이 3.73%, 공동주택이 0.4%, 토지(개별공시지가)가 4.07%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는 24만70000명으로 모두 1조3687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내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한 뒤 다음달 15일과 내년 2월 16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종부세 납부 의무자 25만3000명…“그래도 부럽네”
입력 2014-11-20 13:30 수정 2014-11-23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