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펜션 화재’ 실질적 운영자 구의원 최씨…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11-20 09:49
지난 15일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 H펜션. 담양=김영균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 H펜션 운영자 최모(55)씨에 대해 국유재산법 위반과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담양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최씨 부부에 대해 15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H펜션의 대표자로 돼 있는 최씨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펜션을 운영 해왔다”고 진술했고, 최씨도 “펜션은 부인 소유이며, 나는 휴일이나 시간이 날 때 들러서 운영을 도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달리 최씨 주거지와 펜션에서 압수해 온 장부와 운영정황 등을 분석한 결과 10여년 동안 펜션의 모든 운영을 최씨가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운영자인 최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 부인은 불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담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