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수를 가정용 생활용수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쓸 경우 무조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런 용도로 지하수를 쓰면서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지하수 양수설비의 1일 양수능력(하루에 길어올리는 지하수의 양)이나 지하수를 실어나르는 토출관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지하수보전구역은 수질 보호를 위한 곳과 수량 보전을 위한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수질 보호용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하수보전구역이 아닌 곳과 마찬가지로 1일 양수능력이 100t 이하인 곳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령은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화장실용·공원용·냉난방용 생활용수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 생활용수로만 활용 가능 용도를 제한해 이런 용도로 쓰지 못하면 유출된 지하수를 그냥 버려야 했다.
또 지하수의 지열을 활용한 뒤 지하수를 다시 주입하는 방식의 지열 냉난방시설은 지하수 오염 우려가 적다고 보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지하수 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50만∼100만원 낮췄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지하수, 가정용 생활용수로 쓸 때 이용부담금 면제된다
입력 2014-11-20 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