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복수 포르노’ 사범을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복수 포르노는 옛 애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도통신은 ‘사사(私事) 성적화상기록 제공피해방지법안’이 18일 중의원에 이어 19일 참의원에서도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률은 ‘복수 포르노’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4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진·동영상을 퍼뜨릴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약 28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일본, 옛애인 관계 동영상 유포하면 징역3년
입력 2014-11-19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