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롯폰기힐스 허용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4-11-19 17:19

병원과 호텔, 백화점과 아파트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과 철도역사, 터미널,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본 도쿄의 명물인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