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다음주 종교인 의견수렴 뒤 '종교인 과세 방안' 결정키로

입력 2014-11-19 16:5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했다. 다음 주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과세 방안을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상당수 종교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종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대신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도록 한 정부 측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초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연 뒤 소위 위원들과 논의를 해 종교인 과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회의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종교인 간담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종교계 반발을 감안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과 올해 안에 방침을 확정해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10항은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와 관련한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종교 활동에 대해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을 고치거나 시행시기를 2016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종교인 총소득의 80%를 필수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원천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자 원천징수 대신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조세소위는 지난해에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키로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