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및 도서 유통업계가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올바른 출판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하고, “양질의 도서를 착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독자들에게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출판영입인협의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커뮤니케이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은 18일 오후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협약식을 열고, 도서가격 안정과 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합의사항들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업계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출판과 유통,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 건전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또 출간 후 1년6개월이 지난 구간에 한해 가능한 재정가를 매길 때 유통사에 차별적으로 공급하거나 유통사가 독점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위반시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 중개자가 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 외 출판유통심의위를 통한 경고와 공급중단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중고도서와 외국 간행물, 세트도서 구성, 경품과 리퍼도서(반품 도서) 등 그간 도서정가제 규제를 피하는 수단이 되리란 지적을 받아온 사항들에 대해서도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이들은 자율협약에서 △양질의 도서 보급과 콘텐츠 개발 및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 △적극적인 가격 재조정을 통한 가격 안정화 △지역서점 살리기를 위한 공동 노력 △범사회적 독서진흥운동 전개 △가격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 △출판과 유통,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 부여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총 9조의 세부 지침과 부칙을 마련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출판유통업계, 도서정가제 시행 앞두고 가격안정화 자율규제 협약
입력 2014-11-19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