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이른바 ‘떴다방’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달 15~28일 현장단속을 벌여 ‘떴다방’ 3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의 A업체는 시중보다 싼 값에 화장지 등 생필품을 판매한다며 노인들을 끌어 모았다. 화장지 사러 온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위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팔았다. 시가 18만원짜리를 58만원에 판매했다. 인천 남구의 B업체도 쌀·소금 등을 싸게 판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일반식품인 가용성 홍삼 성분 제품이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개당 5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 곳이 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한 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한 3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는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노인 1059명으로 구성된 ‘시니어 감시단’의 활약이 컸다. 감시단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으로 위장해 미리 홍보관 등을 방문한 뒤 식약처에 정보를 넘겨 단속을 도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노인 상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떴다방’ 33곳 적발
입력 2014-11-19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