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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입력
2014-11-19 11:08
대법원 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 연장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