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통지 의무화

입력 2014-11-19 11:15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부터 은행권의 예·적금 담보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을 예금 등으로 갚고 남은 잔액(상계잔액)에 대해 고객 통지 의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객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이를 예·적금에서 충당하는데 이 때 남은 잔액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 7월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한 결과 고객명의 입금 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적금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중인 사례만 4700건(잔액기준 21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계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