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4살 아들을 때리고 숨지게 했는데도 방관만한 모진 30대 엄마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먼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미 법정은 좀 더 엄격한 것 같다.
19일(한국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은 유타 주 파밍턴 시 연방 제2지법이 새 남편의 학대와 구타로 숨진 아들의 시체를 산에 갖다 내버린 ‘비정한 엄마’ 스테파니 슬로프(31)에 대해 가석방 없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테파니는 지난 2010년 4월 전 남편인 조 스테이시와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맡아 아들 이선 스테이시를 자신이 사는 유타 주로 데려왔다.
하지만, 스테파니의 유타행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첫날부터 새 아버지 네이선 슬루프(35)의 극심한 학대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네이선은 이선을 펄펄 끓는 물에 넣어 심각한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때렸다.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그는 스테파니가 전 남편으로부터 이선을 데려오자 의심과 함께 질투를 느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선의 학대에 이선은 9일 만에 숨졌지만, 스테파니는 이를 방관했다.
파밍턴 시 검찰은 슬루프 부부가 이선을 인근 산에 유기했으며 나중에 발견된 이선의 시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살인과 아동학대, 시체훼손·유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테파니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것으로 전했다.
스테파니의 변호인은 스테파니가 새 남편의 학대로 약물중독에다 ‘매맞는 배우자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면 선처를 호소했고 법원 측은 스테파니 변호인 측과의 ‘플리바게닝(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사전형량조정제)’을 적용해 스테파니에 대해 살인죄와 위증죄만을 적용해 각각 20년,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네이선 슬루프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25년형, 아동폭력죄로 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4살 아들 학대로 죽어가는데도 방관… ‘비정한’ 엄마 징역 35년
입력 2014-11-1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