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국회의원 부인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11-18 22:32
검찰이 이천시장 출마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유승우(66) 의원의 아내 최모(59)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공정성을 해쳤는데도 책임을 미루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일로 유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제명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당시 이천시는 당에서 여성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어서 사실상 공천 내정자가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다”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유 의원도 “이천시는 공천 대상자가 거의 확정 된 상황이었고 아내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아내가 돈 가방을 보여주면서 예비후보였던 박모(58)씨가 가방을 거의 던지다시피 하고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언론에 노출되면 우리 쪽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며 “조용히 돌려주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고하지 못한 점을 아직도 후회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3월31일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