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독일 전 연방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독일 니더작센주 페르덴 지역법원은 의회 노트북에 포르노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제바스티안 에다티(44) 사회민주당(SPD) 소속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내년 2월 23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의회 노트북에 포르노물을 내려받고 아동 누드물이 담긴 사진첩과 CD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에다티 전 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에다티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2월 의원직을 내놓으면서 “캐나다의 한 인터넷 운영업체를 통해 몇몇 자료를 내려받았으나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3기 대연정 출범 초 기독교사회당(CSU) 소속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농림장관이 에다티 전 의원의 검찰 내사 사실을 누설한 뒤 파문이 일면서 프리드리히 장관이 결국 사퇴하는 등의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 정부는 최근 판매나 교환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법을 개정했다.
에다티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말 네오나치 테러리스트들의 살인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추궁하는 하원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의회노트북에 아동포르노’ 독일 전 연방의원 법정에
입력 2014-11-18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