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동맹휴업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했다.
국토부는 18일 중개사협회에 “동맹휴업 강행으로 관계법령 위반 및 소비자 불편 등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4일붙터 30일까지 전국의 중개업소들이 자율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국토부는 또 공문에서 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시·도 등이 동맹휴업에 동참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에도 공문을 내려 동맹휴업에 대비해 중개업소에 대해 계도에 나서고 업소의 동맹휴업 참여 유무를 파악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동맹휴업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 어떤 강제적인 지침도 회원들에게 내려 보낸 적이 없다”며 “동맹휴업은 회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테두리 안에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입장을 설명하는 등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주택 가격 구간 중 최고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매매는 6억원~9억원 미만, 임대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0.8~0.9%였던 중개수수료율이 0.4~0.5%로 낮아지게 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국토부, 동맹휴업 예고한 중개사협회에 경고
입력 2014-11-18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