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4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문용린(67·사진) 전 서울시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달 초 문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문 전 교육감은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발된 5~6건의 사건 확인을 위해 문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서울지역 교장·장학사 등을 상대로 사무실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지난 5월 28일 문 전 교육감의 서울 서대문구 A초등학교 방문 당시 서울시교육청 담당 과장이던 장모(여)씨가 환영행사 준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문 전 교육감 방문 하루 전 이 학교 교장과 친분이 있던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함모(53·여)씨를 통해 학교 측에 행사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초등학교는 문 전 교육감 방문 때 학부모 간담회와 학생들의 태권도·풍물 공연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40여명과 학생 110명이 학교 측 요청에 따라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행사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씨와 함씨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전 교육감을 직접 소환해 공무원 신분인 장씨 등에게 선거운동 준비를 지시했거나 이를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 시효 만료인 다음달 초까지 문 전 교육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송치 사건을 포함해 검찰에는 현재 10여건의 문 전 교육감 관련 사건이 걸려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단독] 문용린 전 교육감 ‘선거법 위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4-11-18 17:29 수정 2014-11-1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