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잔소리에 격분,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입력 2014-11-18 15:18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치매에 걸린 노모가 잔소리한다고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모친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 직후 모친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범죄 후 정황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1일 서울 강동구 소재 자신의 집 부엌에서 어머니 최모(72)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35분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로부터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의 통장에서 예금 424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모두 썼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