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투자회사 대표가 구속되기 직전 회사 자금 9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모(53·여)씨는 지난 2008년 외환선물거래와 신용·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회사 2곳을 만들었다.
한씨가 운영한 회사는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6∼8%를 22주간 지급한다’고 속여 1만여명에게서 16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을 앞둔 한씨는 회사자금 담당인 오모(32)씨를 시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모 은행 직원이 법인의 자금인 양도성예금증서와 고액권 수표를 현금과 소액권 수표로 교환해주는 등 자금세탁을 도와 준 사실도 드러났다.
한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됐고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2년 한씨가 구속 직전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고 한씨는 다시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법인자금 9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씨에게 징역 6년,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와 오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구속 직전 92억원 빼돌려…투자사기 50대 추가 범행 드러나 징역 6년
입력 2014-11-18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