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0일 자정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12월 1일부터 예결위의 심사권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11월 30일을 넘기더라도 정기국회 기간 안에만 예산안을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할 경우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전부 효과가 없어지고 그 이후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올해 예결위 활동기한은 11월 30일 자정”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김재원 “30일까지 예산안 처리 못하면 예결위 심사권 소멸… 되돌릴 수 없어”
입력 2014-11-1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