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비행기 이륙시간에 늦어 공항 보안 검색을 받지 않고 비행기를 탄 장관이 벌금 2000달러(약 174만원)를 물게 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질랜드 민간항공국(CAA)은 18일 제리 브라운리 국방장관이 지난 7월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출발시각에 늦어 보좌관 2명과 함께 보안검색을 받지 않고 국내선 비행기에 오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의 행동이 공항 규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게 벌금 2000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브라운리 장관은 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장관으로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존 키 총리에게 장관직 사임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브라운리 장관은 “아직도 지난 7월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나 자신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벌금은 이미 냈다고 밝혔다.
브라운리 장관을 수행했던 보좌관 2명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공항 보안검색 안 받은 장관 174만원 벌금
입력 2014-11-18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