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성매매 대가로 받는 ‘봉사료’는 세금 부과 대상일까, 아닐까. 법원은 유흥업소 업주가 접대 여성 등에게 건넨 봉사료를 매출로 잡아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씨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전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인 이른바 ‘풀살롱’을 차린 뒤 201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포주 역할을 하는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해 136억4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전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의 쟁점 중 하나는 전씨가 매출에서 누락한 봉사료가 과세 대상인가 였다. 전씨는 손님들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받고 영업상무와 접대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했다. 전씨는 봉사료가 손님들이 덤으로 주는 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도 역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목상 팁이라고 해도 사실상 보수 성격을 갖는 ‘성매매 수당’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매출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룸살롱 봉사료는 과세 대상?… 법원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
입력 2014-11-18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