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한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이 법안들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세월호3법 216일만에 국무회의 의결..내일 공포
입력 2014-11-18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