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양 화재 펜션 압수수색·업주 출국금지

입력 2014-11-17 23:29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 H펜션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모(55·기초의원)씨 등 업주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4시쯤 담양군 대덕면 H펜션 관리시설, 광주에 있는 업주의 집, 최씨가 입원한 병실 등 3곳에서 영업장부 등 135개 품목을 압수했다.

경찰은 건물주가 최씨의 부인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업주는 최씨인 것으로 보고 소유자와 관리자를 명확하게 가려내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최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부부에 대해서는 18일 오전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로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이 난 바비큐장이 건축물 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시설인 점,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투숙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8일 오전 화재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하고 불법 건축된 가건물의 국유지 불법 점용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펜션에는 총 9개의 소화기가 비치됐고 이 가운데 3개는 10년 이상 노후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객실은 불법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조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