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의 고속도로 광란-택시 훔쳐 고속도로 116㎞ 도주

입력 2014-11-17 18:03
택시를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16㎞나 도망가다 붙잡혔다. 이 여성은 추적하던 경찰이 자신을 경호하는 줄 알았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지난 15일 오후 11시 30분쯤 경남 밀양에서 50대 초반의 택시기사 A씨는 30대 여성 승객을 태웠다. 이 여성은 “부산으로 가자”고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로 가자”고 행선지를 바꿨다. 대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다시 경북 구미로 가자고 했다.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택시기사는 핸들을 구미로 꺾었다. 그러던 중 승객이 다시 “대전으로 가자”고 요구했다. 택시가 김천과 충북 영동 경계인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 이르렀을 때 승객은 다시 말을 바꿔 구미로 가자고 했다. 이미 16일 새벽 3시가 넘었다.

소변이 마려웠던 A씨는 서울방향 추풍령휴게소에 있는 나들목으로 나간 뒤 다시 진입해 부산방향 추풍령휴게소에 차를 잠시 세웠다. 화장실에 다녀온 A씨는 차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승객이 몰고 간 것이었다.

이후 경찰의 추격이 시작됐디. 오전 3시 25분 A씨의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는 4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택시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듭된 정지 명령에도 차를 세우지 않아 116㎞를 뒤따라가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97㎞인 영천에서 택시를 에워싸고서야 붙잡았다. 이때가 오전 4시 20분이었다.

여성 승객은 순찰차가 둘러싸자 차량을 급출발해 순찰차 1대를 부수는 등 끝까지 심하게 저항했다다. 승객은 경기도 부천에 사는 S(35·여)씨로 밝혀졌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사가 나를 해치려 했다” “순찰차량이 나를 경호하는 줄 알았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17일 S씨를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