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 징역3년·김어준 징역2년 구형

입력 2014-11-17 17:47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이,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기자는 또 3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