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담뱃세 인상” 野 “법인·소득세 먼저” … 조세소위서 불붙은 예산안 ‘전쟁’

입력 2014-11-17 16:4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230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조세소위는 쟁점이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 쟁점 법안을 따로 추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담뱃세·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법안도 우선처리 대상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08년 낮춘 법인세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담뱃세 인상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선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담뱃세와 법인세는 주고받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 파생상품 과세 등 드러나지 않은 난제들도 적지 않다.

올해는 예산안과 함께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돼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