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아동학대 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9년 선고

입력 2014-11-17 16:32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죄 등으로)로 추가 기소된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 자매의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은 정상적인 신체·정신적 성장이 어려울 정도로 후유증을 앓게 됐다”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아동학대 범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임씨는 2012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숨진 의붓딸 외에도 그 언니를 잔인하게 상습 폭행·학대하고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토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도 학대와 방조 등을 한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항소심에서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