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술접대 국토부 도태호 전 실장 ‘경징계’ 처분

입력 2014-11-17 14:47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를 접대 받아 직위해제된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경징계처분을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돼 당초 국토부가 요청했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징계 심의 결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도 전 실장이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고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퇴직자들이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월 도 전 실장에 대해 중앙징계위가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앙징계위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는데 결과가 오면 이를 검토한 뒤 최종적인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중앙징계위 결정과 상관없이 당초 밝힌 대로 국토부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도 전 실장은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기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런 비위 의혹을 확인하자 곧장 도 전 실장을 직위해제했고 이후 도 전 실장은 출근하지 않은 채 징계 결정을 기다려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