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기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주내용이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당 대표로 재임하던 지난 2월 사회적경제특위를 발족, 법 발의까지 마쳤지만 정작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당 차원의 입법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보고를 청취한 후 당내 반발 등을 감안, “당정을 열어 사회적 경제 기본법 문제를 논의하라”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당정 '사회적 경제 기본법' 조만간...
입력 2014-11-17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