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수뢰후부정처사 고발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지난 14일 김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켰다”며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을 비롯해 대학 총장, 임용 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한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임용 관련 자료, 국회 속기록, 언론 기사 등도 수집·검토했다. 하지만 검찰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특혜 의혹을 사실로 볼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檢, 김무성 대표 딸 수원대 전임교원 채용 의혹 관련 사건 무혐의
입력 2014-11-17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