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의 도박자금을 현지에서 받고, 국내에선 칩만 제공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카지노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카지노 업체도 함께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카지노 고객의 도박 금액을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제주도 소재 S호텔 카지노 전 대표 여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여씨 등에게 중국인 카지노 고객을 알선한 전문 모집인 배모(60)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2011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중국에서 정산한 카지노 수익금 25억원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씨를 통해 유치한 중국인 카지노 고객의 도박 자금을 중국 내 계좌로 입금 받았다. 제주도 카지노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칩만 제공했다. 여씨와 배씨는 이렇게 얻은 수익금을 4대 6 비율로 중국 현지에서 나눠가졌다.
이후 여씨는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중국 창춘(長春) 등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전세기를 이용했다. 경찰은 “여씨 등이 전세기에 탑승한 중국인 에이전트를 통해 매달 위안화로 된 수익금을 조금씩 국내로 들여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카지노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제주도 소재 R호텔 카지노 전 대표 이모(53)씨 등 2명과 이씨에게 중국인 카지노 손님을 알선한 무등록 여행업자 신모(2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인 카지노 고객의 매출액 약 10억원 가운데 5억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 총매출의 10%를 납부해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카지노 업계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전문모집인이 수익의 70%까지도 고객 알선 수수료로 받고 있다”며 “카지노 업계의 경우 현금 거래 이후 자료를 폐기해 과세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중국-한국 투트랙 영업한 국내 카지노 업체 경찰에 덜미
입력 2014-11-17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