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국장 징역8월에 법정구속…청와대행정관은 무죄

입력 2014-11-17 11:40 수정 2014-11-17 11:51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