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한전KDN 간부 2명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4-11-17 11:02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KDN 사업처장 등 2명이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한전KDN 정보통신사업처 소속 국모(55) 처장과 김모(45) 차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 국 처장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 근거리통신망(TRS) 등을 공급하는 IT업체 K사 대표로부터 금품 5680만원을 받은 혐의다. K사 대표는 국 처장에게 수주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 처장 집 근처 아파트 공터에서 5000만원어치 수표를, 의정부 시내에서 680만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건넸다.

김 차장도 집 근처 커피숍에서 K사로부터 7000만원어치 수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K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전이 발주한 IT통신센터 구축용 주자재 사업 등 13건을 223억원에 수주했다. 검찰은 K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한전 본사의 다른 전직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한전 전 상임감사 강승철(54)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