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룸살롱 황제, 또다시 기소

입력 2014-11-17 10:59 수정 2014-11-17 11:00

‘룸살롱황제’ 이경백(42)씨가 또다시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칭 ‘2차’를 원하는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과 여종업원을 인근 모텔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이씨와 유흥주점 ‘F1’ 운영자 김모(69)씨, 영업팀장 한모(28)씨, 주차실장 박모(45)씨 등 4명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F1에 찾아온 손님 이모씨에게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씨와 여종업원을 주차실장의 차량에 태워 인근 모텔로 데려다주는 식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상호를 F1에서 ‘다우’로 변경한 뒤에도 같은 형태로 계속 영업했다. 여자종업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공모해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업소 내 차량을 이용해 손님과 여종업원들을 인근 호텔로 데려다줬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이경백씨는 2012년 7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7월에도 성매매 알선죄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준 서울 강남 관할의 경찰관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가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